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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가속하고,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임.
현행 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연구개발 성과의 국가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공지하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성과의 국가소유를 요구할 경우 연구개발기관 특히 원천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참여 및 연구개발 의지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상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57 · 국가연구개발혁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