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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을 2023년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식품등에는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 식품등의 냉동날짜에 대한 표시의무도 없어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식품표시의 명확성, 가독성 및 이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냉동 또는 재냉동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냉동날짜 및 재냉동날짜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품등을 구입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표시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