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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위급한 상황이거나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국가의 부담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며,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함에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직업군인은 군인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경우 「병역법」개정으로 도입된 단체보험제도가 보험사 참여 저조로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정부는 현역병 등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현역병 등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