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확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이 교육, 훈련, 업무 수행 중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본인이 원한다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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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현역병 등 민간의료기관 위탁진료)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군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군보건의료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이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위탁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따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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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에서 직접 치료하기 어렵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민간 병원에 진료를 맡겨서 치료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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