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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2년 학령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사회 전반에서 저출산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