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더 넓혀주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대상 특별전형 확대
대학이 정해진 입학 정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내에서 다자녀 가구 학생을 추가로 뽑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해요.
변경 후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자녀 가구 학생 선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입학생을 뽑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전형
일반적인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이 아니라, 특정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 전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