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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입찰담합 등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가 분할 및 합병의 방식으로 제재를 손쉽게 회피 가능한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왔음.
이 법은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에게 행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합병, 면허의 양도·양수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 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27조의6의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7조의6(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