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정당업자가 회피 수단을 동원해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승계
부정당업자나 조세포탈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발생하거나, 법인이 합병·분할될 때 기존에 받았던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의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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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변경 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를 '조세포탈업자'로 정의함
변경 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를 '조세포탈업자'로 명칭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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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승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내리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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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입찰 담합이나 공공사업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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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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