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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개인 또는 이익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서신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특정 정책에 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