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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종류 및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관계 조합에 중복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비용, 보상 및 편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공제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위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그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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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