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방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제조합 선택권 확대
현재 소방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때 특정 조합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것을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관련 공제조합도 포함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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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을 손해보험사업자, 소방산업공제조합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관련 공제조합까지 확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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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배상
누군가에게 입힌 손해를 돈이나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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