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또는 불통, 기타 방법’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특히, 집회ㆍ시위 현장의 단순 참가자에게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이 사실상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질서 위반행위와 구별하기 어렵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현행
개정안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