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범죄 성립 요건의 구체화
기존의 '기타 방법'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장애물 설치나 표지물 손괴 등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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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일반교통방해)
변경 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장애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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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확성의 원칙
법률이 무엇을 처벌하는지 국민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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