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위원회의 개회 요건 중 하나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과 위원장의 개회일시 등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동일한 일자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회 12시간 전까지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장소를 소속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