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위원회의 개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개회 요구 시 협의 절차 마련
동일한 날짜에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두 건 이상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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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 (신설)
변경 전
위원장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위원장은 위원회가 개회하는 경우에는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및 장소를 개회 1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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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개회 요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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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위원
위원회의 전체 구성원 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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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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