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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과 운영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입학전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재학교의 자율적인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영재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입학전형에서 상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영재학교의 입학전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