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재학교 입학시험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과도한 선행학습 문제를 막기 위해 교육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입학전형의 범위 제한
영재학교 입학시험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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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서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입학전형을 실시한 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입학전형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의 점검 방법ㆍ절차 및 점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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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학전형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나 면접 등의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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