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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문화·교육·복지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도시가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지정된 경우 주민들에게 혁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우편사무 및 지역사업 유치 등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혁신도시 정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를 기준으로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31조제2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관할구역 조정의 특례)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