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여 보전 가치가 있거나 해양경관이 수려하고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보호구역 등의 우수한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계에 관한 이용이나 접근이 어려워 해양자산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또는 괴리 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에 관한 국민의 교육ㆍ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정의 및 지정,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관리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국가해양정원의 관리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정원의 체계적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라. 국가해양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국가해양정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4 신설).
마.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역의 보전ㆍ이용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규정함(안 제54조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43조의2(국가해양정원의 지정)
제43조의3(국가해양정원의 관리ㆍ운영 등)
제43조의4(국가해양정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54조(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