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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83 · 스포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