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발의 ·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시책을 세울 때,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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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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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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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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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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