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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 있어서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장애인이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스포츠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