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ㆍ예술활동, 관광활동 및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과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의 경우 ‘향유’와 관련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화면해설ㆍ자막ㆍ수어통역 등 스포츠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이 미비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 용어를 추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과 향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