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보호소에서 잇따르는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2018년 위헌법률심판에서 과반인 5인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정족수인 6인 이상이 되지 못해 합헌이 유지됨. 이후 2021년,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목을 포박당하고 등 뒤로 두 발이 묶여 새우등처럼 몸을 꺾게 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음.
이에 구금 상한은 12개월로 하되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측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