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약속 14-국정 77” 민ㆍ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반영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국가의 직접발주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요구됨.
현행법에는 계약의 방법상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의무화된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의무화를 반영하도록 법률상 조항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국가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국가의 직접 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계약의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