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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