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여 지역 간 보육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운영 주체의 통합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변경 전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모두 설치하고 운영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계약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 시행 당시 지자체가 운영하던 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에 체결된 위탁계약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되 남은 기간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