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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으며,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개교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통학거리가 먼 곳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거나, 통학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되는 등 학생의 불편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ㆍ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