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설립 관련 협의 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립 지연 방지
개발 사업 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간, 비용 등을 미리 협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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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또는 증축에 필요한 기간, 비용과 그 계획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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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용지
학교를 세우기 위해 확보해 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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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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