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해수욕장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캠핑 인구 증가와 함께 취사 또는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텐트, 캠핑카 등의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설치 및 방치해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인 해수욕장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장기간 점용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과 그 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해수욕장 환경 및 시설 관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자연공원법」에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처럼 해수욕장에서도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43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