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욕장에 방치된 텐트나 캠핑 용품을 관리청이 강제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박기 텐트 금지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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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이 조에서 “물건등”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원활한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등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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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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