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이하 여순사건)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의 당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