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여순사건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상 피해 대상의 정의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이 사라지거나 망가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법인, 단체를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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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멸실·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및 법인(「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법인격 없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로서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된 사람 또는 법인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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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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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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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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