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른바 ‘AI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했음.
현행법은 공무원 등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 영상물이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음에도 ‘AI인물’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장려하면서도, AI인물을 활용한 영상의 제작ㆍ이용 시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AI에 활용할 실제 인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등의 제작ㆍ사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