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영상이나 음성으로 선거를 혼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AI 활용 선거운동의 제한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상의 목소리나 영상(딥페이크 등)을 선거에 사용할 때, 실제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드는 경우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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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8(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등의 제작ㆍ사용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영상등”이라 한다)를 제작·배포·방영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상등의 제작·사용 등과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상등을 제작·배포·방영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2.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영상등을 제작·배포·방여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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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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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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