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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한 의료행위 전에 환자 본인에게 진단명, 수술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만,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기관의 기관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관에서 퇴소하여야 함. 그러나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8세와 만 19세 사이의 보호종료아동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수술등을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위 경우와 같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환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행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