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보호종료아동이 의료기관 이용 시 법정대리인 부재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종료아동의 건강권 보호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이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법정대리인이 없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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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변경 전
현재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호종료아동(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립 지원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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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결정능력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의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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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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