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288만 원이며 최대 1,500만 원인 곳도 있어,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이 때문에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17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소에 불과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