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기반 마련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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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운영, 이용자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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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돈)을 들여 사업을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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