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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사고위치ㆍ차량정보 등의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하는 EmergencyCall 단말기(이하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라고 한다)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량 단독사고와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의 장착)
제7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