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동차에 사고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 의무화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자가 자동차를 만들 때, 사고 발생 시 위치와 차량 정보를 구조기관에 자동으로 보내는 장치를 반드시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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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의 장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해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치하고,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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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치 의무화 규정은 시행 이후에 제작·조립·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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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이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사고 위치나 차량 정보 같은 정보를 구조기관에 자동으로 보내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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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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