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원전 밀집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유사시 컨트롤타워로서 신속한 대응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등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원자력안전관리단지의 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