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모여 협력하는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관리단지 조성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련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인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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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원자력안전관리단지의 조성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밀집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자력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관리단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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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적 연계
각 기관이나 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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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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