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원자력 안전 관리 기관들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원자력 관련 기관의 집적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주요 원자력 안전 관리 기관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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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원자력안전관리 및 연구 관련 기관 집적화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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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관리
원자력을 이용하는 시설이나 관련 연구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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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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