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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지도ㆍ감독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대학에 이를 제출토록 요구했을 때, 대학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미제출에 대한 행정ㆍ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 잡아 국회의 정부 정책 감사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입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조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지도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