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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아동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아동은 보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굴하지 못하였거나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점검이 필요함.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