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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매우 낮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2022년 4월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인상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수당의 인상분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의 수준을 법률에 정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후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장등 및 투ㆍ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선거사무장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