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선거사무장 등 현장 활동가들의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기준의 변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투·개표참관인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구체적인 금액 대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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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3항
변경 전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수당의 구체적 금액(기존 10만 원~14만 원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어요.
변경 후
수당 인상분을 포함한 산재보험료를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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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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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제한액
선거 운동을 할 때 후보자가 쓸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예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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