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무자력인 경우 또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있지만 환경책임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338명의 환경오염피해자에게 3억 6,600만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불가능하며,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환경오염피해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자 피해구제와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피해구제 업무 추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6조, 제37조의2, 제39조 등).
현행
개정안
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제37조의2(환경오염피해 지역 관리)
제39조(자료제출 및 검사ㆍ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