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환경오염 피해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환경부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피해 관리 사업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 내 환경오염 피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지역의 복원이나 피해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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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구제계정의 용도)
변경 전
구제계정은 기존에 정해진 1~6호의 용도 외에도,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후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7.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 지원(지원 범위 및 지원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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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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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제계정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둔 특별한 예산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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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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